회계감사
감사업무(Audit and Assurance Service)
- 동행은 숙련된 전문인력이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가치증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감사 및 인증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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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『지방재정법』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, 결산검사 시 동 재무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당 회계법인은 행정안전부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는 『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 및 재무제표 검토』교육과정을 수료한 구성원을 주축으로 재무보고서 검토 업무와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포함한 회계·세무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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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가 제공하는 K-IFRS Consulting은 국제회계기준의 명확한 준수는 물론이고 전사적인 관련 업무의 검토, 전산환경의 검토 및 정확한 재무제표의 산출 등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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